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이 뭔가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보험기간중에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민사)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상품의 특징
- 소비자우선주의 대두 : 소비자의식수준 향상
- 제조자의 책임 강화
- 기업의 안정된 경영의 유지
- 상품의 선전효과 및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 손해배상책임 청구와 관련한 소송업무의 대행
보험가입대상
- 제조(수출)업자(완성품제조, 부품제조, 원료제조 등)
- 수입업자
- 표시제조업자(OEM제조자, PB(Private Brand) 유통업자)
- 판매업자, 대형마트 및 홈쇼핑 납품업체, 상표권자 등
무엇을 보상해 주나요?
- 손해방지비용(사고가 발생한 후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경감하는데 소요된 비용)
- 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조정에 관한 비용
- 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
- 피보험자 협력비용
보험약관
국문약관과 영문약관이 있습니다.
이는 사고의 담보기준에 따라 각각 손해사고기준(Occurrence Basis)과
배상청구기준(Claims-Made Basis)약관으로 나뉘어진다.
1. 국문약관
국내에 판매되는 제품(생산물)에 대하여 적용
특별약관
※ 판매인 추가특별약관 : 판매인을 추가 피보험자로 설정하는 경우에 사용.
※ 명의사용인 추가특별약관 : 명의사용인을 추가 피보험자로 설정하는 경우에 사용.
2. 영문약관
적용대상 : 해외수출품 또는 외국법인이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에 대하여 주로 적용.
* 보통 약관 Products/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Policy (I, II)
- 담보범위, 피보험자, 보상 한도액 등에 관한 내용과 일반조건 및 용어정의를 담고 있다
* 특별약관 (주요약관 발췌)
- Additional Insured(concessionaires)Clause 명의사용인을 피보험자에 추가할 때 사용
- Additional Insured (Vendors) Clause 판매인을 피보험자에 추가할 때 사용
- Premium/Claim Payment Clause 외화표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시와
보험금 지급시의 환율적용기준을 대 고객 전신환 매도율로 한다.
- Punitive Damage Exclusion Clause 벌금, 과태료 또는 형벌이나 징계로 인한
손해에 의한 배상책임 손해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면책 약관임.
- Deductible Liability Insurance Clause (기초공제 특별약관) 배상책임손해에 대하여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보상한다는 내용
가입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죠?
1. 보험가입문의
2. 서류송부(fax)
질문서, 사업자 등록증, 연매출 증빙서류(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표준과세증명,
면세업자 소득 금액증명)
3. 9개 보험사와 컨텍하여 인수조건 확인 및 인수심의 진행
4. 보험청약및 보험료 납입
5. 보험증권 및 영수증 발송
가입진행은 Fax를 통한 전산상으로 진행이 가능하시며,
기타 문의사항은 게시판, 메세지, e-mail등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시면, 빠르고 성의있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