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배상책임보험
장기요양시설 배상책임보험 보험료 얼마 인가요?
가장 궁굼하신 보험료부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장기요양시설 배상책임보험은 1년단위 소멸형 일반보험으로 가입합니다.
보험료의 책정 기준
시설요양기관 : 입소정원
재가요양기관 : 요양보호사 인원 수
시설요양기관 보험료 예시
전 보험사 비교견적을 내 보면 2014년 현재 가장 저렴한 H보험사 기준
10인 미만~50인 까지의 견적이구요.
50인 이상의 요양시설은 구득이라는 절차를통해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재가요양기관 보험료 예시
요양 보호사 1인당 30,200원
방문 간호사 1인당 203,000원
*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가 있어요!
직전보험 사고로 인한 보상건이 납입보험금의 100%를 초과하실 경우
보험사의 보험가입 승인 거절 및 보험금 할증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 보험료에서 할증되어 2~3배정도의 금액으로 진행이 되시죠.
장기요양시설 배상책임보험 무엇을 보상 해주나요?
저렇게 많은 보험금을 납입하고 어떤 보상을 받게 될까요?
재가요양기관 보상내용
1. 시설소유 관리자 배상책임 : 1인당/사고당 1억 *자기부담금 10만원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이란 영업시설 및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중
발생한 제 3자의 신체, 질병, 사망등을 보상해 줍니다.
2. 전문인 배상책임 : 1인당/사고당 1억 *자기부담금 50만원
시설내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가 수행한 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해 줍니다.
가입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죠?
가입시 필요서류
사업자 등록증 ,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설치신고증명서, 전문인 자격증(명단)
가입진행은 Fax를 통한 전산상으로 진행이 가능하시며,
기타 문의사항은 게시판, 메세지, e-mail등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시면, 빠르고 성의있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